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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교조 간부, ‘학교 미복귀’ 직권면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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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다.

11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정책실장 A씨는 ‘정부가 직권면직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과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 총 3차례의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르면 내주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의 직권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징계위원들은 A씨의 징계위 불참 이후 직권면직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해당 학교 내에서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직권면직 여부는 이달 23일 교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으로 면직 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직무이행 명령)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이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위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직권면직 절차를 밟게 된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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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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