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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적절하다 58.5%, 가혹하다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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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언론 돌직구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2~3일 공동조사 결과 박원순법 58.5% 적절하다고 답변, 대법원 판결과 다른 국민 정서 반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원순법은 적절하다 58.5%, 가혹하다 22.3%"

박원순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사언론인 돌직구뉴스(straightnews.co.kr)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이틀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총 통화시도 3만3176명, 응답률 3.0%),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지난 2일 1000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박원순법’에 대해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시 송파구 박 모 국장은 2014년 건설업체 직원에게 놀이공원 이용권 8장을, 2015년에는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된 이후 강등으로 감경됐으나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원순법’에 대한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단 1000원이라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해임하겠다는 박원순법에 대해 응답자의 58.5%가 ‘적절하다’고 대답, ‘가혹하다’는 응답은 22.3%로 나타났다.(잘모름 19.2%)

전 지역, 전 연령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 ‘서울’ 거주 응답자들에게서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자들 중 82.3%가 박원순법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 (20대 65.7%, 30대 63.1%, 40대 65.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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