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직접원인 아니라면 중과실 처벌 불가…다른 차량 진행 방해 막고자 이동 중 사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낸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A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중앙선침범 등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저질러 인명피해를 내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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