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임신부 뱃속에서 태아 강제 적출한 여성에 징역 100년 선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료사진(아시아경제 DB)

자료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다른 여성의 자궁에서 강제로 태아를 적출한 여성에게 징역100년이 선고됐다.

29일 CNN방송과 AP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간호사 보조원 출신 다이엘 레인(35)은 임부복을 팔겠다며 온라인 광고를 걸고, 옷을 보러 온 임신부 미셸 윌킨스를 흉기로 공격해 자궁에서 7개월 된 태아를 꺼내는 경악스런 범죄를 저질렀다.
윌킨스는 지하실에 버려졌다가 살아남았지만 뱃속에서 꺼낸 그녀의 딸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레인은 한동안 임신을 한 척 가장하고 있었다. 레인의 파트너는 사건 당일 레인을 임신 검사차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피범벅이 된 피의자 레인과 태아를 발견하고는 곧장 둘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지하실에 피해 여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윌킨스는 911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갇혀있어야 했다.

다이엘 레인은 법정에서 윌킨스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태아를 살리기 위해 자궁에서 태아를 꺼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레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100년형을 선고했다. 이를 들은 윌킨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윌킨스를 치료한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에 익숙한 사람이 한 것 같은 절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