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산부인과서 거즈 넣고 봉합… 산모 측 “거즈 확인하고도 안 알려줘”, 의사 2명 고소
2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산모 A씨(36·여)는 모 산부인과 병원의 집도의와 주치의 등 의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던 A씨는 통증이 계속되자 10여일 뒤 구급차를 타고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곳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야 뱃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곧바로 수술할 수 없어 15일 후인 10월17일께 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 거즈를 빼냈다.
문제의 산부인과는 A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확인증을 써주며 합의금 3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끝내 합의를 거부했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산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의사 2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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