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미쓰비시 자동차는 2001년 1월부터 연비 관련 기초데이터를 측정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방법과 미쓰비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비교 시험을 해 왔다.
법령에 정해진 주행법은 일정한 속도로 차량의 속도를 올려,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주행해 시속 10㎞단위로 감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탕으로 주행저항값을 구한다.
반면 미쓰비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일명 '고속타행법'은 일정 수준까지 차량 속도를 올려 주행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1초마다 어느정도 속도가 줄어드는지 차량 속도의 변화를 측정해 주행저항값을 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간단하고 시험시간도 짧게 걸리지만, 정확도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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