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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물품 판매 의혹’ 독도지킴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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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의류업체 네파가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42)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네파는 이달 중순 서 교수 등 재단법인 ‘대한국인’ 관계자 3명을 고소했다. 네파는 외국인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전달 목적으로 기부한 195억원 상당 아웃도어 용품을 대한국인이 의류 유통업체 P사에 팔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네파는 P사 관계자 2명도 장물취득,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빼돌려진 기부물품 반환을 요구한 네파를 상대로 ‘거액을 주지 않으면 땡처리 업체에 유통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국인은 국가정책 연구·홍보 등을 목적으로 각계 명사가 참여해 세운 재단으로, ‘독도지킴이’로 불리는 홍보전문가 서 교수가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창립 후 첫 사업으로 네파 기증물품을 에티오피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1개국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고소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서 교수 등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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