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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처 미진에 80대 입주민 사망…아파트 경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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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늦은밤 아파트 경보기가 울린 화재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결국 입주민을 숨지게 한 경비원이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근무 중 화재경보가 울리고 아래층 주민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이 난 세대 내부는 들여다보지 않아 혼자 살던 B(80·여)씨를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날 밤 B씨의 집에 누전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불이 났고, 11시56분께 관리사무소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 '○○○동 11층 발신기 작동'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B씨 아랫집 주민도 "윗집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빨리 가보라"며 신고 했다.
불이 나 천장에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해당 층과 시간이 표시되고, 관리사무소와 그 층에 소방벨이 울린다.

A씨는 평소 오작동으로 벨이 울릴 때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았던 점을 염려하며, 오작동으로 속단해 화재경보시스템 운영을 정지시켰다고 한다.

건물에 올라가 11층과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살펴봤지만 정작 B씨 집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문이 다 닫혀 있고, 현관도 방화문이아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아 복도에서만 보면 불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B씨는 두 시간여 뒤 숨져 이튿날 안위를 걱정한 가족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각 세대의 화재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보고,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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