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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1심서 집유…"절라디언 죽여야" 등 댓글 내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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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오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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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댓글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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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012년 대선 전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특정 후보 및 호남과 야당 등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A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선거 이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꾸준히 작성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A씨가 인터넷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에 성적 폭언을 일삼고 그의 가족까지 모욕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확인된 '좌익효수'의 댓글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가 남긴 글은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등이다.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 됨" 등이 그것이다.

이 판사는 A씨가 올린 글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호남 지역을 비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내의 특정한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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