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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1심서 모욕죄는 집행유예…국정원법(선거개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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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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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온라인 닉네임 ‘좌익효수’로 특정 정치인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직원은 대선개입 댓글을 비롯해 각종 악성 댓글을 작성해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유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8대 대선 때 개입한 댓글이 4건에 불과하고 단 이틀 동안 게시했으며, 예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달아온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의 댓글 형태와 비슷하다”면서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좌익효수’로 활동한 유 모씨는 2011년 1월부터 제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3000여 개의 호남,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불법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유 모씨는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그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문재인 후보 비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 씨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게재한 글의 건수가 적고 게시 기간도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댓글에는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담겼으나 이전부터 유 모씨가 단 댓글의 수위와 비슷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재한 글의 건수가 적다는 점과, 게시 기간이 짧다고 해서 죄과가 아예 사라지는 건 부적절한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당 댓글에 저속한 표현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이전부터 유 모씨가 작성한 댓글의 수위와 비슷한 점"의 이유가 참작의 기준이 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번 판결 결과에 논란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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