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온라인 닉네임 ‘좌익효수’로 특정 정치인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직원은 대선개입 댓글을 비롯해 각종 악성 댓글을 작성해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유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에서 ‘좌익효수’로 활동한 유 모씨는 2011년 1월부터 제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3000여 개의 호남,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불법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유 모씨는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그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재한 글의 건수가 적다는 점과, 게시 기간이 짧다고 해서 죄과가 아예 사라지는 건 부적절한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당 댓글에 저속한 표현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이전부터 유 모씨가 작성한 댓글의 수위와 비슷한 점"의 이유가 참작의 기준이 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번 판결 결과에 논란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