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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법원에 '댓글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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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고 호남ㆍ여성 등을 비하하는 댓글활동을 벌였다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42)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일 유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유씨가 12페이지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하며 "'디씨 인사이드'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유씨는 2011~2012년 인터넷에서 악성 비방댓글과 게시물을 3000건 넘게 남겼다. 검찰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에 대한 댓글 등을 문제삼아 기소했다.

유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국정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유씨 얼굴이 노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해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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