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신분·지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조성 지원은 물론이며 특정 정당·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퍼트리는 경우까지 모두 금지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