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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약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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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회부…원심은 약관 실수로 판단, 재해보험금 미지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살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할까. 이러한 내용이 보험 약관으로 기재돼 있을 때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을 놓고 대법관 전원이 판단에 들어갔다.

A씨는 2012년 2월 경부선 철도 하행선에 누워 있다가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성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A씨와 관련한 사망 보험금이다. A씨는 2004년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설정했다. 사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7062만원, 재해사망 시에는 1억2069만원을 받는 내용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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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보험 재해보장특약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A씨는 자살했다. 하지만 자살한 시점은 보험 가입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A씨 부모는 특약 사항을 적용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건 특약에 따른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 후에 발생했고, 특약에 따라 사망 시 추가 지급될 돈은 보험금 500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를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재해특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2심은 "보험자가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재해 특약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체결 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사건 재해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구해 결론이 나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러한 약관조항의 해석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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