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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합헌] 성매매 종사자들 “약자들 목소리에 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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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수습기자] 성판매자도 성구매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접한 성매매 종사자들은 반발했다.

헌재는 31일 성판매자를 처벌토록 한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사무국장은 “소수자·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성노동에 내몰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유엔 권고사항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 역시 “위헌 판결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성매매의 불법성도 인정하지만, 소수자·약자의 말에 귀 기울일 법관이 있을 줄 알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성노동자 여성조합을 만들고 끝까지 싸워 관련법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를 직접 찾은 성매매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언론에 얼굴을 그대로 드러낼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서로 달랐다. 장씨는 눈물을 훔치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떳떳하니 괜찮다”고 말했지만 곁에 있던 동료들은 이를 사양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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