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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처벌…헌법재판관 6대3 '합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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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매 처벌하지 않으면 공급 더욱 확대"…성매매 여성 처벌은 또다른 사회폭력 지적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기하영 수습기자]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매매 처벌 조항 자체보다는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의 정당성 문제가 초점이다. 그동안 성매매 업자나 성구매 남성이 헌법소원을 냈다면 이번에는 성매매 여성이 직접 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성매매를 하던 한 여성은 검찰에 기소되자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 북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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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성매매처벌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또는 각하 처리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헌재가 성매매처벌법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나오면서 성매매 처벌 역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은 간통죄 이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고, 당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고 비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최소한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만약 성판매행위를 비범죄화하여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기본적 생활보장, 인권침해의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판매를 비범죄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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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전부 위헌 의견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으로,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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