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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501억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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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와 예상 고지세액 501억940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통지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된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이 사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29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제원을 관련 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 1월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판매한 차량은 총 98대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자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14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2조2045억원 대비 42.5% 증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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