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벤츠 '제원 미통보' 논란, 결국 법정으로
정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부터 판매했다. 지난해 1월 같은 차종의 7단 변속기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올해 9단 변속기에 대해선 누락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달 29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S350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S클래스에 속하며 차량 1대당 가격이 1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우선 전체 판매액의 1.5%인 1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와 같은 큰 회사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관련법 위반시 엄청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