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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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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환전 영업자의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환전 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 한국은행은 본점과 16개 지역본부에서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관세청 산하 전국 31개 세관이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과 변경·폐지 신고를 영업장 소재지별로 관할 세관을 통해 할 수 있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 세관 포함)이 도맡아 하게 된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는 관할 세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식은 관세청 누리집(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분기별 영업(환전실적)현황 보고는 반기별로 변경하고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설명회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별개로 한국은행은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전업 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누리집(http://www.bok.or.kr) 내 환전영업자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02-759-5060)를 올해 5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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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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