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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묘목 불법유통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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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종자원은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적발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할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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