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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대파 종자분쟁 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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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종자원은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종자회사와 갈등으로 빚던 전남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업인 33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82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대파 재배 농업인들은 종자를 구입해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립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결과로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 신청했다.

국립종자원은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국립종자원은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분쟁사건 2건 모두를 합의 해결했다.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소 500만~1500만원 가량 비용이 소요되나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1500원이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3개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돼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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