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재배 농업인들은 종자를 구입해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립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종자원은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국립종자원은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분쟁사건 2건 모두를 합의 해결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돼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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