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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품종 불법 '이름갈이' 의심품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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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종자원은 동일한 품종에 여러 명칭을 붙여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의심품종을 관련 업체에 통지하고 생산·수입 판매신고의 자진취하와 소명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종자원은 DNA 검정기술을 이용해 고추, 무, 배추에 대해 판매신고와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검정을 진행한 결과, 고추 125개 등 총 167개 신고건에서 DNA 유사도가 일치한 이명칭 의심품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대상품종의 약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판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명칭 관행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종자원은 판매신고 취하를 기점으로 전 작물을 대상으로 이명칭 품종에 대한 검정과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 법적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지 품종들도 신고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배시험까지 추진해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석 국립종자원 원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 투자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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