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이를 위해 올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비용 지원 등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등의 조기폐차 지원대상 기준의 차량이다.
광명시는 저공해 개선비용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1대당 160만~1005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 389만~400만원 ▲조기폐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5~10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을 말소할 때 해당 장치를 광명시에 반납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