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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대포차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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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포차는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법이 개정돼 지난 12일부터 대포차 운행만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포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차를 몰면 1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번호판 영치, 직권 말소된다. 광명시는 2013년부터 시민체육관 안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 신고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광명시는 2013년부터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소유자 9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18일 발송했다. 사전 안내 기간인 오는 3월14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운행정지를 원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02-2680-2593)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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