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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달린다]모바일로 버스 호출…이르면 4월부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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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업자인 택시·버스 사업자에게 '심야콜버스' 허용
이용료는 택시와 버스 가격 중간대로 책정될 전망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심야시간에 택시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불러 이용할 수 있는 '심야 콜버스'가 운행된다.
이용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이들의 현재위치와 목적지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한 뒤 운행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콜버스 등을 활용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심야 콜버스 업체인 '콜버스랩'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서울 강남구·서초구에서 25인승 전세버스 4대와 계약해 무료 시범운행을 시작하자 새벽 손님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택시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가 심야 콜버스 서비스에 대해 검토했는데 기존 버스나 택시와 구분되는 새로운 업종으로 보고 다양한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이다. 면허사업이 아닌 전세버스를 활용한 콜버스랩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야 콜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노선버스 등 기존 면허사업자는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심야 시간 유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용 요금은 당초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액제가 검토했지만 적자를 우려하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이용거리·구간에 따라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야 콜버스 운행 시작시간에 대해선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으로 가격을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버스와 택시 가격의 중간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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