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를 허용한 배경은 심야 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올해 도입되는 13인승 이하 대형택시의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법적으로 대형택시는 6~10인승 승용차로만 한정돼있고, 버스는 16인승 이상이다. 국토부는 연내 13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형택시'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택시는 소규모 관광, 단체 모임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새 대형택시를 '심야 콜버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대형택시에게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심야 콜버스 사업자 풀도 확대되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다.
13인승 이하 대형택시가 도입되는 시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는 연내, 그 외 지역은 2019년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택시들은 대형택시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심야콜버스와 11인승 이상 대형택시를 매칭시키면 사업모델도 살리고 택시업계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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