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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달린다]'합법화' 됐지만…콜버스랩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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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 서비스 만든 스타트업 '콜버스랩'
전세버스로는 운영 어렵고 택시·버스 사업자와 연합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심야 콜버스'는 창조경제라는 미명 하에 규제가 발목잡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토부가 짜낸 묘안이다. 스타트업이 운영하던 사업을 국토부가 '제도화' 하면서 반발하던 택시사업자들에게 포문을 연 것이다.
이로 인해 '콜버스'라는 서비스를 만든 콜버스랩은 다소 난처한 입장이 됐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자신들의 영업을 불법이라 규정했던 택시사업자들과 손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 사업자를 면허사업자인 택시·버스사업자로 한정했다. 전세버스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국토부가 '심야 콜버스'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만약 택시사업자들이 콜버스를 거부하거나, 카카오 같은 대형 업체와 손을 잡는다면 콜버스랩의 생사는 장담할 수 없다. 일례로 콜택시 서비스의 원조였던 스타트업 '리모택시'는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콜버스랩 관계자는 "시장에서 경쟁은 환영해야겠지만 칼자루가 택시사업자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어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를 받아야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미 플랫폼과 자금력을 가진 업체가 뛰어들 경우 경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콜버스라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등록사업자인 전세버스는 수요·공급 관리가 어렵고 운행안전 상의 이유를 들어 택시·버스 사업자에게만 '심야 콜버스'를 허용했다. 또한 서울시와 협의해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예외적으로 전세버스로 운영되는 콜버스랩의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차량의 경우 낮시간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운행되는데 심야에 운행할 경우 충분한 휴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심야 교통불편은 충분한 공급이 전제돼야하므로 버스나 택시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만들면 별도 차량·운전자를 채용해 충분한 휴식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콜버스가 만든 아이디어로 모든 사업자들이 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콜버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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