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로는 운영 어렵고 택시·버스 사업자와 연합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심야 콜버스'는 창조경제라는 미명 하에 규제가 발목잡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토부가 짜낸 묘안이다. 스타트업이 운영하던 사업을 국토부가 '제도화' 하면서 반발하던 택시사업자들에게 포문을 연 것이다.
지난 22일 국토부가 '심야 콜버스'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만약 택시사업자들이 콜버스를 거부하거나, 카카오 같은 대형 업체와 손을 잡는다면 콜버스랩의 생사는 장담할 수 없다. 일례로 콜택시 서비스의 원조였던 스타트업 '리모택시'는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콜버스랩 관계자는 "시장에서 경쟁은 환영해야겠지만 칼자루가 택시사업자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어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를 받아야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미 플랫폼과 자금력을 가진 업체가 뛰어들 경우 경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차량의 경우 낮시간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운행되는데 심야에 운행할 경우 충분한 휴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심야 교통불편은 충분한 공급이 전제돼야하므로 버스나 택시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만들면 별도 차량·운전자를 채용해 충분한 휴식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콜버스가 만든 아이디어로 모든 사업자들이 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콜버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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