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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숨통 튼다'…올해 3400여대 신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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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까지 사전심사 접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약 3400여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대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이 날부터 3월18일까지 14일간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허가신청서 및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제출서류의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과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거나,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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