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3일 5만원 이하 소액거래 확대를 위해 기존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무서명거래(본인확인 생략거래·No CVM)를 별도 계약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내달 말쯤 각 카드사들이 무서명거래 대상 가맹점을 서로 조율하고 통보하는 업무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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