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단말기는 IC단말기에 비해 해킹에 취약해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계기가 되는 등 문제가 되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교체사업의 지원대상 가맹점은 여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산정 기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이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IC단말기 지원선정 사업자를 통한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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