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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측 “호텔서 속옷만 입고 있는데 들이닥쳐 어깨 밀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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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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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로비스트 린다 김의 변호사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린다 김 측 유희곤 변호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린다 김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늦게까지 호텔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고소인이 들이닥쳤다”며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정씨가 ‘투숙객의 조카’라고 호텔 프런트 직원을 속여 방 키를 받아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침입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깨를 밀쳤던 것”이라며 “뺨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린다 김을 고소한 정모(32)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린다 김과 함께 있던 여성 2명 모두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다”며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투숙객의 손님’이라며 신분증도 보여줬고 내선전화로 린다 김과 통화한 뒤 방에 찾아갔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돈은 린다 김의 지인에게 대신 갚아주라고 했고 고소인과 그 지인이 변제기일 등을 합의한 것으로 (린다 김은)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린다 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에 ‘5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는 요구를 정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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