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초구, 건물부지와 보도 높낮이 표기 의무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건축 허가시 보도횡단 경사 설치기준 적용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건축 허가시 건물부지의 높낮이와 이에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를 함께 도면에 표기할 것을 의무화했다.

건축법에는 건물 부지의 높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건축부지 혹은 건물의 1층 출입구가 보도보다 높이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보도가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경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경사가 발생한 보도는 겨울철 낙상사고를 유발해 노인이나 임산부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

도로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구는 올 1월부터 제도개선을 발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부지면의 높낮이와 이에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까지 도면에 함께 표기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 건축허가 시에는 보도횡단경사 2%에 대한 설치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건물 중심이 아닌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설계,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사항에 대해 서초건축사회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대한건축사회나 서울시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서울시 전체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규 도로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질서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