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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고도제한 완화, 45층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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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방위사령부 합의각서 체결 … 개발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에 위치한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총 규모 10만5087㎡)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지상 45층 개발이 가능해졌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지난 1월29일 옛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개발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는 국방부가 고시한 대공방어 협조구역 지정에 의한 행정기관 위탁고도 설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층수(최고 45층)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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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지어진 서울남부교정시설은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인식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돼 왔다.
구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내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문화·상업·행정 복합단지로의 개발을 추진해왔다.

서울남부교정시설은 2011년10월 구로구 내 천왕동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한 상태다.

개발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옛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철거 착공, 상반기 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자체 개발도 고려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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