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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며 된장 먹이고, 벌 주고…지적장애 여성 학대한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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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찰에서 보살피던 지적장애 여성에게 된장을 강제로 먹이거나 금식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학대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던 B씨(32·여·지적장애 2급)가 말을 듣지 않자 2010년 7월 사찰 내 공양간에서 엎드려 뻗치기 등의 얼차려를 줬다. 엎드려 뻗치기를 하던 B씨는 미끄러져 나무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다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된장을 강제로 먹이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금식하게 하고 때리거나 벌을 받게 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해 3월 중순부터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교육이나 치료 명목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이 이유로 약자에 대한 학대와 상해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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