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학대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된장을 강제로 먹이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금식하게 하고 때리거나 벌을 받게 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해 3월 중순부터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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