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전산상 오류로 입금이 안되니, 해제를 위해 36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저희가 대출금(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서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돈이 입금이 되요”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인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접수된 640건 중 217개의 음성을 7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SK텔레콤과 협업해 T전화를 통해서도 그놈 목소리를 신고받고 있다. 현재까지 235건이 접수됐다.
대출빙자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0월 52억원에서 11월 68억원, 12월 96억원 순으로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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