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채제공 선생 뇌문비와 묘, 모현 지석묘, 법륜사 삼층석탑 등 도지정 문화재 4곳 주변의 민간 건축물 규제완화와 건축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경기도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되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인허가 기간이 한 달 정도 단축되고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용인시는 이전에 허가된 사항과 주변 개발상황을 반영해 각 문화재별로 맞춤 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조정되면 불합리한 허용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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