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월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7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친다.
2단계(2월 6~10일)의 경우,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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