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받고도 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19일 오후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결함시정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결함개선계획에 부품교체,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달면 법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현 리콜 계획서로는 도로주행 등 실험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하면 리콜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환경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조치만 하고 형사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흘러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와 타머 사장 등은 이날 오전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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