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수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변경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급여총액으로 변경 시행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 일괄적으로 면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바뀌었다.

변경된 면세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되며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각 사업장별 소재지 관할 군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AD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061-530-5443)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