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급여총액으로 변경 시행한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 일괄적으로 면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바뀌었다.
변경된 면세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되며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061-530-5443)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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