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다른 국고보조사업이 위축 될 뿐 아니라 지방 자체 예산도 대응지방비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방의 세입이 이를 쫓기 어렵다는 점이다. 추계에 따르면 대응지방비는 향후 10년간 3.6%~4.3%로 늘어나는 반면 중기 지방정부의 세입 전망치는 2.1%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대응지방비가 황새걸음 처럼 성큼성큼 늘어나는데 비해 지방 세입은 뱁새처럼 증가하는 상황이다.
예정처는 대응지방비가 실제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은 대응지방비 편성으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자체 사업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기초 군을 제외한 광역단체, 기초 시, 자치구의 개별 지자체들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대응지방비가 크게 늘어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면 자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대응지방비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응지방비 부담이 현재보다 앞으로 늘 경우 대응지방비 부담은 커져 지방재정은 더욱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예정처는 이 외에도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 제도와 관련해 지자체의 자치사무 수행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고 전국 공통의 사업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특수성에 고려가 미흡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한계를 보완하거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경우 지자체의 자체 특수성도 협의·조정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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