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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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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토록 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1심 판결 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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