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 등 감면 적용"
영암군은 한중 FTA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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