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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발생건수 줄지만 영구실종은 오히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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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실종 아동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이들을 아예 찾지 못하는 영구 실종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국가 나라지표(index.go.kr)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동안 실종된 아동은 3만7522명으로 이중 대다수인 3만7174명이 보호자에게 인계됐고 348명은 발견되지 못했다.
문제는 실종아동 발견율이 99%를 넘어서고 미발견율이 1%에도 못 미치기는 하지만 미세하게나마 미발견 아동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실종 아동수는 2011년 4만3080명, 2012년 4만2169명, 2013년 3만8695명에 이어 2014년 3만7522명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아동 실종 발생 건수가 꺾인 것은 2012년 2월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위치 추적제가 도입, 실시된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실종된 아이들을 찾지 못한 경우는 2011년 75명에서 2012년 158명, 2013년 227명에 이어 2014년에는 348명으로 늘었다. 영구 실종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종 아동 발생은 2011년까지는 매년 증가했다. 2009년 3만3142명이던 실종 아동 수는 2010년에 21.4% 늘어난 4만261명으로 4만명이 넘어섰다. 이후 2011년에도 전년에 비해 7%가 느는 등 증가세는 계속됐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이 확대되면서, 단순 가출 건수가 실종아동 등으로 편입돼 미해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유기, 사고나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아동을 말한다. 경찰은 실종 아동을 일반 가출인과 구분하고 미아에 준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말 11세 여아에 대한 친부의 감금·폭행 사건이나 이번에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사건의 경우 모두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종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였다.

정부가 17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부터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실종아동법 등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20명이 장기 결석중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법 개정 전에라도 혹시 있을지 모를 또다른 아동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와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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