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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잘 못 맞으면…언어장애·호흡곤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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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동안시술로 인기를 끌고있는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가 호흡곤란이나 언어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펴낸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보면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주사제는 근육내 주사하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이다.
국내에선 16개 제품이 허가를 받아 심한 미간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고, 눈꺼풀 경련, 사시, 근육경직 등 근육 관련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

하지만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가 원료인 전문의약품인 만큼 의사에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보툴리눔 주사제는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제품마다 달라 치료 목적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이 약물은 혈관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권장 사용량과 횟수도 초과해선 안된다. 우리몸에서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주사제 투여기간도 지켜야 한다.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당김, 열감, 염증 등이 발생할수 있다. 특히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발작)나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과민반응도 나타날수 있다.
보툴리눔 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지면 급격한 근력 쇠약이나 언어장애, 방광통제 상실, 호흡곤란, 눈꺼풀 처짐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수 있다. 중증근무력 증상이나 말초운동신경질환 등 신경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삼킴곤란,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툴리눔 주사세 이상사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홈페이지: 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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