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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기능성자재'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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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17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능성자재 100%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수원시가 2017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능성자재 100%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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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2017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기능성 자재사용을 100% 의무화하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도입한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를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을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 사용은 '권장사항'이다. 이에 따라 흡착ㆍ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ㆍ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된다. 나머지 90~95%는 기능성자재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수원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자재 사용 100%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올해 안에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7년부터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수원시의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은 ▲실내환경 ▲외부환경 ▲에너지 환경 등 3개 범주로 구성된다. 실내환경 분야는 건축자재 및 가구, 시공관리, 실내공기질 확보, 청정건강자재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도록 했다. 또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 또한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능성자재 사용 의무화를 통해 300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 공기 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원시민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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