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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가입자 차별…"공시지원금 가입자만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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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해주는 서비스 '프리미엄패스2'
선택약정, 자급제폰 이용자 차별하는 내용 추가
"중고폰 가입 막으려다가"...해당 약관 삭제


프리미엄패스2 서비스 가입 조건(사진=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2 서비스 가입 조건(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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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SK텔레콤이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이용 약관을 추가해 논란이 제기됐다.

11일 SK텔레콤 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8일 '프리미엄패스2' 이용 약관에 "OMD(Open Market Device)단말 또는 현금 구입 단말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프리미엄패스2'는 5만1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기기변경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OMD단말은 이용자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것으로 주로 샤오미, 화웨이 등 해외에서 구입한 자급제폰에 해당한다.

또 SK텔레콤은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는 "단말기 구입 시 할부 필수 가입 면제 가능"이라고 제한을 뒀다. 공시지원금 가입자는 할부 여부 관계없이 면제가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해 선택약정 가입자와 자급제폰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보다 할인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갤럭시 S6를 SK텔레콤에서 5만1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판매점 추가지원금까지 최대로 받았을 때 공시지원금은 21만8500원이지만,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2년간 26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할인으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지급하지만 선택약정은 요금할인으로 이통사 혼자 부담한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 요금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ㆍ회피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자급제폰은 이용자를 약정 계약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다. 이통사는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거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대신 이용자를 2~3년 동안 약정 계약으로 묶어 수익을 거두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고단말은 편법 행위 등 때문에 프리미엄패스2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고단말 가입을 막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이 같은 내용이 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폰 가입을 막는 등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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