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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권상정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안 1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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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 같이 정했다. 지도부는 법안이 나오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국회법은 ①천재지변 ②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여기에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정 의장에게 요구했지만 의장이 법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아예 국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중점 추진 법안 처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의 자구만 수정하도록 하고 내용 심사가 필요할 때는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낸 뒤 재의결되면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 의장에게 국회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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