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내수석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획정위가 본 기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여야가 추천한 위원 4명씩만 있는 상황으로 사회권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의 안건 의결요건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과반의 찬성'으로 완화해 선거구획정위원장의 결정으로 의결이 가능케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