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알몸사진을 빌미로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B씨는 만남을 요구하며 치근덕댔지만, 끝내 거절당하자 A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지금까지 보낸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사진을 전송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여학생으로부터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촬영물을 전송받아 협박했고, 성을 사려고 유인까지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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