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중생 협박해 나체사진·동영상 받아낸 20대 징역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아시아경제 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20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자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이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협박해 B양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네가 쓴 글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사건이 불거지자 300만원을 공탁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