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단속반,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활성화
이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 그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추진한다.
정비반은 주로 대로변의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위례, 문정, 미사 등 도시개발로 인해 현수막 정비건수도 2014년 5만1563건, 2015년 9만77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불법광고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주 월요일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부착된 벽보와 골목길,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월 최대 10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배려해 지역내 거주 65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 관계자는 “구 차원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효과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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